울산 남구 산호재건축조합 비리 의혹을 25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직 2탄, 3탄이 더 남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참고로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놈의 고질적 재건축 비리... 도대체 언제쯤 사라질런지. 제 기사가 제발 쓸데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를 다른 재건축조합에도 경종이 되길 이 연사 소리높여 외쳐봅니다~~
"공사 준다" 2년 향응 끝은 "없던 일로"
새시업체 산호재건축 조합장과 유착관계 폭로
사진 설명 - 공사 수주를 빌미로 재건축조합장이 수천만원대 향응을 받 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구 무거동 산호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2009년 말 울산의 한 새시업체 대표 A씨는 자정이 넘어 전화 한통을 받았다.
남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의 “얼굴 좀 보자”는 호출이었다. A씨는 익숙한 듯 한 고급 술집(일명 룸살롱)으로 불려가 조합장의 술값 수백만원을 계산했다.
조합장은 그 대가로 A씨에게 40억대 아파트 새시공사를 맡도록 힘 써주겠다고 장담한 터였다. 그 뒤부터 조합장의 뒷수발에 동원됐다. 술값과 밥값, 각종 경비를 대느라 지갑을 열었다. 접대비로 약 5천만원이 나갔다.
상황이 어그러진 때는 지난해 8월. 조합 측은 다른 업체에 새시공사를 맡기려고 했다. A씨는 조합장에게 항의 했지만 소용없었다. 조합 측은 지난 3월 A씨 업체가 아닌 L업체와 새시공사를 계약했다.
사진 설명 - 새시업체 대표가 조합장에게 고급술집에서 수십차례 접대한 뒤 챙겨둔 영수증 중 일부.
울산 남구 무거동 산호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 정모 조합장이 공사 수주를 빌미로 수천만원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A씨의 주장과 조합원에게 써 준 사실확인서, 그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A씨가 공사 수주를 못한 데 화가 나 지난 2월 말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장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4일 A씨는 “조합장의 지시로 조합 총무이사 등과의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300만원의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며 “조합장에게는 지난 해 추석때 개인적으로 100만원의 떡값을 주기도 했고, 한 번은 술값을 계산하러 갔다가 지갑을 꺼내보라는 말에 현금 50만원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8월 A씨의 업체가 떨어진 직후 조합장을 다그치는 상황이 담겼다.
A씨가 “장난쳐놓고 지금 와서 뭐합니까? (중략) 자꾸 시간 끌지 맙시다. 지난 2년동안 내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어요? 내가 XX입니까? (중략) 처음부터 (공사수주가) 안된다고 하지”라고 따지자, 조합장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장난 친 게 아니다. 상황설명을 하겠다”고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날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조합을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합 측 김모 총무이사는 전화통화에서 “A씨가 이사회에서 폭로한 뒤 다른 임원들에게도 해명했지만, 나는 조합장이 불러 두 번 정도 (A씨와의) 술자리에 참석했을 뿐 향응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산호재건축아파트는 남구 무거동 223번지 일원 4만6천㎡에 지하2층, 지상 25층 아파트 13개동 922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한편 조합 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지니며 시공사 선정 등에 있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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